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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 개최

  • 등록 2020.10.23 17:16: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영등포2)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영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김정태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 상황에서도 지방정부는 자기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며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와 자영업자 생존자금,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부산시의 긴급민생지원금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가 추진한 코로나 대응은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과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동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은 국가적 방역 체계 마련과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할 때만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김정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상향 조정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확충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들의 혜안과 지혜를 모아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촉구 건의안과 협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광역의회 부활 30주년 공동기념 사업, 지방분권 의제 발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연대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협의회는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회의장 소독, 투명 칸막이 사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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