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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기부, 착한임대인 점포 자금 지원 및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0.12.10 15:00: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를 통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건물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11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기한을 ’21.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어려운 가운데 임대료 인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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