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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병주 시의원, “사립유치원 긴급재난운영비 지원 필요”

  • 등록 2021.01.08 10:00: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6일 의원회관 별관 교육위원회 간담회장에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박영란 공동대표와 최성균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유치원 원격수업 실시로 인한 사립유치원 운영의 문제점 및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란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원격수업의 실시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만5세 원아의 퇴원이 증가하고 있고, 만3세 및 만4세의 원아 역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수업료 납부 거부 및 환불과 함께 퇴원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퇴원 원아의 증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지원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 사립유치원들은 교직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요청했다.

 

 

현재 사립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세~5세 공통 교육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24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수료 및 졸업 그리고 퇴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병주 부위원장은 “유치원의 교육은 유아들에게 단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생활경험 등을 통해 생각하는 태도를 기르게 하는 놀이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원격수업이 이러한 유치원 교육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중 누군가가 유아를 계속해서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원격수업으로 인해 유아들을 유치원을 보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유치원비를 계속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학부모로 하여금 결국 퇴원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며 “이것은 사립유치원의 재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 및 교사 감축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원격수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병주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96%인 교육청의 예산 구조상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처럼 재원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 악화는 결국 학부모들의 육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 및 사립유치원과 함께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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