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문화

故 김기찬 사진작가의 사진, 필름, 유품 등 10만여 점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

  • 등록 2021.01.11 17:54:4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역사박물관(관장 배현숙)은 故 김기찬 사진작가(1938~2005)의 유족으로부터 필름 10만 여점과 사진, 육필원고, 작가노트 등 유품을 일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찬 작가는 1968년부터 2005년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0여 년 간 서울의 변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 가운데 서울의 달동네에서 시작된 ‘골목 안 풍경’ 사진집 시리즈는 그의 대표작이다.

 

1960년대 말 우연히 들어선 중림동 골목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꼈던 김씨는 골목을 주제로 삼아 도화동, 행촌동, 공덕동 등의 풍경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다. 고도성장시기 급변하는 서울의 모습이 아니라, 후미진 골목으로 시선을 가져간 사진작가는 김씨가 처음이었다. 김씨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한 서울의 모습을 성실하게 기록해 필름에 새겨 넣었고, 그렇게 차곡차곡 쌓인 필름들이 10만 점을 넘겼다.

 

1990년대 이후 재개발로 인해 달동네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그가 사랑했던 골목들에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평생을 매달리겠다고 생각했던 사진 작업은 골목들이 사라지면서 끝을 맺게 되었고, 김씨는 2005년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사진과 필름들을 보관해왔던 유족들은 김씨의 사진들이 서울의 소중한 기록으로 보존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히며 서울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필름 중에는 그 동안 사진집이나 전시회에서 공개되었던 ‘골목 안 풍경’ 사진들 뿐 아니라, 개발 이전의 강남 지역과 서울 변두리 지역의 사진 등 미공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배현숙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김기찬 작가의 사진은 도시 서울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기록자료로서도 풍부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김기찬 작가의 자료들을 박물관 수장고에 영구 보존할 예정이며, 10만 여점에 달하는 필름들은 올해부터 디지털화하고 색인하는 작업을 거쳐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김기찬 작가는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4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고, 이명동 사진상과 동강사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