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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구로·금천·양천과 ‘안양천 명소화’ 협력

  • 등록 2021.01.12 15:17: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12일 오전 구로구, 금천구, 양천구와 함께 더 좋은 안양천을 만들기 위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서울 서남권 대표하천인 안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등포를 포함한 4개 자치구가 뜻을 모아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안양천은 한강의 제1지류로 안양시, 서울시, 광명시를 거쳐 한강에 유입되는 총 연장 32.5km에 달하는 하천으로, 영등포구에서는 그 중 5.1km 구간에 대해 관리해오고 있다.

 

서울시를 통과하는 11km의 하천 구간에 대하여는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4개 자치구가 실정에 맞춰 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자치구별 상이한 관리체계, 개발계획으로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과다한 중복시설, 산책로의 보행 연속성 미확보 등 하천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며, 자치구 경계를 뛰어넘는 종합 관리체계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영등포를 포함한 4개 자치구의 구청장 모두가 ‘안양천 공동관리를 통한 명소화 추진’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 협력과 소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자치구는 ▲안양천 종합 관리계획 수립 ▲생태복원 연속성 유지 등 각 구청 사업 상호연계 추진 ▲안양천 내 특정 시설의 과다한 중복 설치 자제 ▲안양천 각종 시설 공유 ▲안양천 50리 물빛 장밋길 조성 ▲산책로, 둔치 등의 연속성 확보 ▲위해식물 합동조사 및 제거 ▲연 1회 이상 합동회의 개최 등 안양천 명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파크골프장, 야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4개 자치구와 공유하고, 32억원이 투입된 ‘물빛 장밋길’ 사업 중 하나인 오목교 인근 장미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기존의 단절되어 있는 중간 산책로를 한강합수부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도림천에도 사계절 울긋불긋 피어있는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화단 조성과 그늘목의 식재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4개 자치구가 함께 안양천 명소화를 위한 통일된 관리체제 구축에 공감하고 적극 협조해나간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인접 자치구들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양천이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영등포의 대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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