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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계량기 동파 '준(準)심각 단계' 발령… 19일 영하 13도

  • 등록 2021.01.18 17:30: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오는 19일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19일 계량기 동파 ‘준(準)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파예보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심각 단계는 일 최저기온 영하 15도 미만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하는데 올겨울은 예년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 동파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기온과 관계없이 시는 자체적으로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비 상태로 대응 수준을 높인 것”이라며 “동파 긴급 복구 인원을 162명까지 증원한다”고 밝혔다.

 

또, “동파 대책 기간인 지난 1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서울에서만 7천 5백여 건의 동파가 발생했다”며 “지난 1월 9일에는 하루에만 1,682의 동파가 발생해 지난 5년간 일별 동파 발생건 중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가 연일 지속되며 ‘동파 심각’ 단계가 발령됐던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올겨울 동파량의 절반을 넘는 4,208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다.

 

 

신속한 계량기 동파 복구를 위해 주말인 지난 9일과 10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1/4 인원이 비상 대응근무를 실시하고, 최대 397명의 교체인력을 투입해 동파를 신속히 복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일 최저기온 영하 13도의 날씨가 예보된 19일,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동파예보제 중 최고 단계인 ‘동파 심각’ 단계 수준으로 복구 인원을 늘려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베란다나 외부 등에 노출된 수도관의 동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한파에 수도관과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헌옷이나 에어캡 등 보온재로 노출 배관과 수도꼭지를 모두 꼼꼼히 감싸줄 것”을 당부했다.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는 욕조나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씩 흘려두면 동파 예방에 도움이 된다. 만약 수도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50~60℃)을 사용해 계량기와 수도관 주위를 골고루 녹여주어야 한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오히려 갑작스런 온도 변화로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올겨울 동파에 취약한 35만 세대에 대한 맞춤형 보온 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동파에 안전한 ‘동파안전계량기’도 13,540개 확보해 설치하고 있다. 수도계량기가 동파됐을 때는 서울시 다산콜재단(국번 없이 120번) 또는 인근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동파 계량기 교체 등 신속한 수돗물 불편 해소가 가능하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동파가 발생하면 난방, 세탁 및 음식조리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파 예방 및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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