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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중기청,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 모집

  • 등록 2021.01.20 16:30: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은 복합청년몰 조성,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사전컨설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지원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젊은 고객 유입촉진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년상인 창업 점포 및 공용시설, 환경개선, 예비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을 패키지로 최대 4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지원사업은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공동마케팅, 교육, 신메뉴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청년몰의 기반·편의시설, 점포공간 확대를 위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인근에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건립·개보수를 지원하고 동 사업의 신청전 사업 타당성 및 적정 주차면수 등 자문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지자체당 최대 5개 시장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 해 1월 이후 전체 영업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인 시장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50% 이상인 시장은 선정 시 우대 지원한다.

 

2021년도 3차 사업에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전통시장(지자체)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2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www.sbiz.or.kr/sijang/main.do)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다만,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전컨설팅사업은 1월 1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신청(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하면 된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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