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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설맞이 전통시장 공동구매’ 진행

  • 등록 2021.01.26 09:10: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따라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함께 ‘설맞이 전통시장 공동구매’에 나선다.

 

구는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을 맞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

 

영등포 전통시장을 포함한 총 5개 시장이 참여했으며, 참기름, 건어물, 한과, 과일 등 각 시장의 특색 있는 대표상품이 판매됐다. 공동구매 진행 결과, 총 740명의 구민이 참여했으며, 1,627개의 상품이 판매되어 약 5천만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구는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직원과 직능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온라인 유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통시장에 새로운 마케팅 출구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성공사례를 이어 받아, 올해 설 대목에도 전통시장 비대면 공동구매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구매를 통해 ▲참기름, 건어물, 김세트(영등포전통시장) ▲한과, 강정세트(우리시장) ▲양말, 내의세트, 홍삼(영신상가) ▲곶감, 화장품(대림 중앙시장) 등의 설 제수용품과 품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공동구매 주문은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하며, 핸드폰 카메라 또는 네이버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입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하면 된다. 공동구매 선물세트는 2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택배비는 전액 무료이다.

 

또한 현장에서 물건을 직접 보고 구매가 가능한 팝업스토어도 선보일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오후 3시부터 7시 영등포시장역과 28일부터 29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영등포구청역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구매한 경우,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현장 판매 행사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상당의 지류 온누리상품권 선착순 증정 이벤트도 마련된다.

 

 

구는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영시장’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 전통시장이 지닌 차별화된 특색과 다양한 우수상품을 선보이며 전통시장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구는 관내 18개 동주민센터에 판매상품을 전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설맞이 온라인 공동구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민분들께서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올 설에는 온라인 전통시장에서 필요물품을 구매하며 이웃 간 정도 나누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착한소비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성실 납세가 자부심이 되는 서울, 입법으로 완성”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4)은 3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여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시 전체 모범납세자 약 37만 명 중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147명이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각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26명이 참석해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일 오전 진행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방금 전까지 회의실에서 서울시의 조례와 예산을 치열하게 심의하며 정책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겼다”며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시민의 발이 되는 지하철과 버스, 밤길을 밝히는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서울의 일상을 움직이는 원천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천만 서울시민의 성실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제3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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