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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상길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 남양주북부장애인복지관장 부임

  • 등록 2021.03.11 16:21:40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공상길 관장이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장으로 부임했다. 공상길 관장은 “경기도 북부권역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장애인 복지, 지역복지 공동체를 지향하며 책임감을 갖고 지역복지 발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1층에는 관장실, 사무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카페휘게, 2층에는 주간보호센터, 자립활동실,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언어활동실, 감각통합활동실, 스마트활동실, 수중활동실, 야외쉼터(말발굽터), 3층에는 보호작업장 작업훈련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1,2,3, 야외쉼터, 사무실, 정보화교육실, 건강증진실, 4층은 다목적강당, 식당, 야외쉼터가 있다. 주차장은 1층과 건물 3층과 연계된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외부주차장 32면을 추가로 확보하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환경)’ 우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개관에 앞서 장애인 이용자가 이용 시 불편하지 않도록 수압조절식 세면대 설치·논슬립 코팅 시공 등을 완료했고, 북카페 등의 공간을 마련해 복지관이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상길 관장은 “장애인들이 평범한 삶을 누리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복지체계 함양을 도모하겠다”며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보통의 삶, 지역복지공동체를 이루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은 제41회 장애인 날인 오는 4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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