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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 별세… 생존자 13명 남아

  • 등록 2021.09.24 17:51: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24일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유가족 측의 강력한 요청'을 이유로 성명과 나이, 별세 원인 등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3명만 남게 됐다.

 

 

정영애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열세 분에 불과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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