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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 별세… 생존자 13명 남아

  • 등록 2021.09.24 17:51:0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24일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이날 별세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유가족 측의 강력한 요청'을 이유로 성명과 나이, 별세 원인 등 사망한 피해자 할머니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3명만 남게 됐다.

 

 

정영애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되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열세 분에 불과하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영등포구의회,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5명 수상’ 쾌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총 5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며 전국 기초의회 최다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2월 26일 발표한 이번 시상에서 영등포구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의원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 83명 중 5명을 배출하는 등 높은 수상률을 기록했다. 좋은조례 분야에서 차인영 의원(신길4·5·7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김지연(도림동, 문래동)·남완현(도림동, 문래동)·우경란(비례대표)·이순우(당산1동, 양평1·2동) 의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차인영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 3대 기반 조례 패키지’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 조례는 데이터 기반 행정과 공공 AI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영등포구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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