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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홍천기' 김유정, 삼신할망 문숙과 신비롭고도 묘한 만남 ‘궁금증UP’

  • 등록 2021.09.27 16:47:1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천기' 김유정과 삼신할망 문숙의 신비한 만남이 또 한번 이뤄진다.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SBS 월화드라마 '홍천기'는 신령한 화공 홍천기(김유정 분)와 붉은 눈의 남자 하람(안효섭 분)이 그리는 한 폭의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신의 존재는 극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바로 삼신할망(문숙 분)이다.

삼신할망은 홍천기와 하람을 운명의 짝으로 점지한 신이다. 맹아로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한 홍천기를 구해주고, 하람의 몸에 마왕을 잠시 봉인한 이가 바로 삼신할망이다. 삼신할망은 등장할 때마다 홍천기와 하람 주변에 신묘한 일들을 불러일으켜, 두 사람의 인연을 붉은 실로 잇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방송되는 '홍천기' 7회에서는 홍천기와 삼신할망의 만남이 예고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진 속 홍천기는 삼신할망의 등장에 깜짝 놀란 채 손에 쥔 그림을 사수하고 있다. 삼신할망은 두 눈에 장난기를 가득 담은 채 홍천기의 그림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앞서 삼신할망은 홍천기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고, 또 홍천기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며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했다. '너 가마 탈 일 있겠다'라는 삼신할망의 말이 있은 뒤 홍천기는 19년만에 하람을 가마 안에서 다시 만났으며, 삼신할망은 마왕이 홍천기를 노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보호해줘 시청자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삼신할망이 나타날 때마다 홍천기에게 설레거나 불안한 일들이 벌어졌기에, 이번 홍천기와 삼신할망의 만남이 과연 어떤 일들을 야기할지 호기심이 증폭되고 있다. '홍천기' 제작진은 '삼신할망이 홍천기의 그림을 달라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삼신할망을 만난 뒤 홍천기에게 신묘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과연 홍천기에게 어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지, 그 일이 하람과 관련된 일일지 궁금해하며 본방송을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한편, 삼신할망이 불러올 신비롭고도 묘한 일은 27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SBS 월화드라마 '홍천기' 7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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