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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자근 의원, 공영홈쇼핑 제품판매 수수료율 20% 초과, 62% 달해

  • 등록 2021.10.13 14:13: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품목 423개 품목 중에서 62%에 달하는 263개의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 국민 묵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 물가안정 상품’인 휴지에 대해서도 21%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인만큼,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율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주)공영홈쇼핑(공영쇼핑)은 2015년에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되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도 과기정통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공정 거래 등 공영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해 수수료 20% 인하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20년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423개 품목 중에서 263개(62%)가 수수료율 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판매수수료율 21~25%는 108개(26%), 수수료 26~29%는 128개(30%), 수수료 30~36%도 27개(6%)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판매 품목 중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혈압계 제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36%, 진동운동기 32%, 주방수도 28%, 압력솥 29%, 전기포트 29%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높은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공영홈쇼핑은 ‘19년까지 누적적자가 △415억원에 달했으나,‘20년에는 당기순이익 255억원을 달성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과기부로부터 승인받은 수수료율은 전체 판매제품에 대한 전체 평균수수료율이기 때문에 판매 제품별로 수수료율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홈쇼핑은 ‘국민 물가안정 상품’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하고, 국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물가안정 상품(생활필수품) 품목 중 ‘휴지’ 품목의 경우도 21%의 높은 수수료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생필품에 대해 이윤최소화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일반 홈쇼핑과는 달리 중소기업과 농축수산품 판매 지원을 위해 설립된만큼, 일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제품 수수료율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국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및 농축수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설립목적으로 2015년 출범했으며, 2018년 2월 중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576만 가구에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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