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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영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평통 ‘북한 인권’ 사업 전무”

  • 등록 2021.10.18 16:19: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통에서 발행하는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자료집에도 북한 인권에 관한 건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진행한 사업 목록’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민주평통은 국내·외에서 각종 강연회와 연수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사진전·북한 인권 실상 강연회·북한 인권 영상 강연회 등 북한 인권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정권별로 민주평통의 ‘북한 인권’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6건, 박근혜 정부에서 11건이 실시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에는 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평통이 발행하는 기관지인 ‘평화+통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 사업, 보건의료협력 등의 포괄적 차원의 북한 인권 관련 게시물은 몇차례 게재되었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을 메인 주제로 한 글은 게재되지 않았다. 민주평통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2016년을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게시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주평통 정책건의자료집 내 북한인권과 관련된 건의 내용도 역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로 이명박 정부에서 9건, 박근혜 정부에서 9건의 정책 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2017년 ‘대북인권정책 추진 여권과 향후 과제’, 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북한 인권 문제 접근 방향’으로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호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있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평통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하는 민주평통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어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은 2월 24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령 환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퇴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회복과 일상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영등포병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퇴원 이후 단계까지 이어지는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급성기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은 만큼,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퇴원은 치료의 끝이 아니라 회복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절차이행 협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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