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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특급우대’ 원로교사 제도 재검토해야”

  • 등록 2021.11.04 14:01: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원로교사’ 제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따라 현재 유·초·중·고는 원로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로교사의 축적된 교육경험과 노하우 활용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목적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교사 현황’에 따르면 현행 원로교사 제도는 기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현재 서울 관내 원로교사들은 주당 평균 5.3시간만 수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반교사들이 한 주에 평균 20~25시간 수업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심지어 한 고등학교의 원로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1시간에 그쳤지만, 연봉은 1억 이상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의 업무분장이 ‘동료교사 학교 적응 지원’, ‘학생 생활지도’ 등 비교적 간단한 업무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57%는 별도 공간을 제공받으며 ‘특급우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9월 임용된 유치원 원로교사의 경우 애초부터 유치원 업무 분장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에 없던 보건실까지 만들어 ‘별실근무’를 하도록 특별예우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치원 원로교사 제도가 ‘원장 2명 모시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로교사들의 자격 적절성 여부다. 원로교사의 21%가 과거 교감·교장 시절 징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려의 심각성을 더했다. 주당 수업시수가 ‘0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6천만원의 연봉을 챙기며 ‘호위호식’한 퇴직 원로교사도 과거 교장 시절 징계받은 전력이 있었다.

 

양 의원은 “원로교사 제도는 일반교사의 불만사항을 누적시키고 교직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근본적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렇듯 불공정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이 필수조건”이라며 “원로교사가 일반교사에게 실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를 늘리는 것부터 면밀히 살피겠다”며 “원로교사 역할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 의원은 4일 오후 질의에서도 교육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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