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인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며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간 |
내용 |
2022. 01. 01~
2022. 01. 25.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