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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자치법제 발전 위해 법제처와 MOU 체결

  • 등록 2022.01.12 15:01: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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