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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자치법제 발전 위해 법제처와 MOU 체결

  • 등록 2022.01.12 15:01: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집행부와 차별화되는 지방의회만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주민조례발안제도의 도입 등 시민에 대한 법제교육 수요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나섰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하여 타 지방의회에 전파하고 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동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및 인력교류 ▲시민 대상 법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제 지원제도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자치법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법제처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하고,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 ‘안심소득’ 3단계 참여 492가구 선정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8일, 오세훈표 미래복지 모델이자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3단계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 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은 364가구다.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35.0%,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정된 가구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시는 이날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과 신규 대상가구 중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로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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