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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 기념 4급 이상 공무원 임명장 수여

  • 등록 2022.01.13 17:49: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됨에 따라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시의회 의장에게 전면 이양된다. 그동안은 시장의 위임을 받은 시의회사무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해왔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자로서의 김인호 의장이 첫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날 김 의장은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 담당관 및 11개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등 19명에게 의장명의의 임명장을 직접 전수했다.

 

김인호 의장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인사권 독립이 단순히 인사권한을 행사한다기보다는 이전보다 향상된 전문성과 균형감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과 승진, 전보 등에 있어 균형인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세워 인사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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