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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만남 가져

  • 등록 2022.01.17 14:18: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갖고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 사회복지사 대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그룹홈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은 유튜브 ‘안철수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제 정체성은 의사다. 의사의 정체성 핵심은 ‘타인을 돕는 것’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는 폭행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중처벌 되어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렇지 않다. 안전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한 청년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이 저를 여기 있게 하지만, 언제 소진되어 떠날 지 모르겠다”며 ‘아동그룹홈(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지적하자, 안 후보는 “19대 국회 때에 비해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처우 개선이 없다. 저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전국 단일 임금체계, 호봉제 도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선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시 학대하는 ‘재학대’ 사건이 또 많다. 학대 받은 애들을 다시 집으로 보내는데,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사례관리가 중요하다”며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께는 반드시 공무 권한을 드려야 한다. 이것을 법에 명시해야 원래의 취지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베트남에서 귀화했다는 한 청년 사회복지사가 ‘이주민의 일자리 문제와 다문화 학생 차별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후보는 “복지국가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며 “이주민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하긴 하는데 일자리 알선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다. 저는 차별화 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주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의 교육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든 공동체에 적응해 함께 살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데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아이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글로벌 시민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반드시 하겠다”고 했다.

 

이후 협회를 비롯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복지국가실천연대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130만 사회복지사는 복지대통령을 원합니다-제20대 대통령선거 복지정책제언집’을 안 후보에게 전달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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