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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 위한 연합자율방범대 간담회

  • 등록 2022.05.18 19:36: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경찰서(서장 정성일)는 17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인 올해, 보이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민간에서의 주민 참여 방안과 내년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설치·지원에관한법률 설명을 위한 영등포구 연합자율방범대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 치안활동과 당산동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환경 조성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정성일 서장은 “서울자치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잘보이기 위해서는 영등포경찰과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심야시간 순찰, 무질서행위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치안에 힘써온 자율방범대 지위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법률 시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했다.

 

자율방범대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었는데,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활동에 반영하는 좋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순기능에 대해 공감했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법 제정으로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와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의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이 한층 강화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영등포경찰서는 치안불안요소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심야시간 취약지 민·경 합동순찰 등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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