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1.1℃
  • 서울 12.1℃
  • 대전 10.5℃
  • 대구 11.2℃
  • 울산 11.0℃
  • 광주 11.5℃
  • 부산 13.8℃
  • 흐림고창 10.9℃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10.7℃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14.2℃
기상청 제공

사회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05.17 17:44:2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스님)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이 서울현대교육재단부설 서울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대표 김남경)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일반노동시장 연계를 위해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 과정은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전문학원에서 필수 교육과정인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며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체학습 등 추가 교육과정을 진행하여 발달장애 당사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등포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한 서울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전문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종환 관장은 “발달장애 당사자가 전문자격취득을 통해 전문가로의 성장뿐 아니라 직업적 목적의식과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박금미 서울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 학부장은 “발달장애 당사자의 전문자격 취득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실습처와 사업체들을 함께 개발해 일자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70-5202-0562)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