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구름조금동두천 -5.5℃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3.6℃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1.7℃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3.5℃
  • 구름조금강화 -7.0℃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정치

무소속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 등록 2022.05.18 16:28: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오현숙 영등포구의원 후보(나선거구, 도림동·문래동)는 18일 오후 문래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미순 영등포구여성단체연합회장, 박옥임 학국여성정치연맹 영등포지부장, 문종근 생활환경지킴이 대표, 김용현 영등포구호남향우회장 등 지역의 여러 단체장과 도림동·문래동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오현숙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의 오랜 시간 소통과 경험을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검증된 일꾼으로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능력을 발휘해 도림동·문래동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가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기호 4번 오현숙을 꼭 선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