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별 택시민원 1위는 불친절·부당요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5년여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인천·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1위로 집계됐다.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는 '승차 거부'였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에서는 ▲ 자격 취소 ▲ 자격 정지 ▲ 사업 일부 정지 ▲ 경고 ▲ 과태료 ▲ 과징금 ▲ 교육이수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경우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요금의 경우는 대체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일부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된 경우도 있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천279건에 달했으나, 2019년 5만건 아래(4만9천502건)로 줄었다. 이어 2020년 3만3천597건, 2021년 3만3천982건으로 2년 연속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