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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13 12:44: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 3선)이 지난 10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육진흥활동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도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체육단체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기관 및 단체들은 휘장권, 상표, 워드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여전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독립성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은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며 “체육기관 및 단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스포츠 마케팅 분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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