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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채익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6.13 12:44: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울산남구갑, 3선)이 지난 10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육진흥활동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도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체육단체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기관 및 단체들은 휘장권, 상표, 워드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여전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독립성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은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며 “체육기관 및 단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스포츠 마케팅 분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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