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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허그일자리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 등록 2022.06.13 15:34: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회복귀 대상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집단상담 교육을 실시한다.

 

공단 서울서부지소 1층 회의실에서 김인정 주임, 허그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법무보호대상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소자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 행복 프로그램 교육이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교육 내용은 매력을 보여주는 면접기법, 건강한 근로를 위한 건강진단, 직업 정보 찾기, 취업성공수당 수령 관련 교육의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2일 차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박선호 강사를 초빙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법률 구조 등 신용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은 출소(예정)자의 취업을 위하여 전문 상담가와 1:1로 취업 설계부터 직업훈련, 취업 성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취업한 후에는 적응을 위한 지원으로 취업성공수당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80만원(1개월 20만원, 3개월 50만원, 6개월 50만원, 12개월 60만원) 지원될 수 있다. 참여 대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신청 방법은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가능하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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