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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함께돌봄네트워크기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등록 2022.06.16 13:38: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15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으로 제정된 기념일로, 이번 행사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통합돌봄네트워크 기관(신길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영등포노인복지센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영등포50플러스센터,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약속, 노인인권 실천 구호 제창, 노인인권 옹호 교육 등 어르신의 권익증진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행사에 함께한 어르신은 “많은 사람들이 노인인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노인을 공경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함께돌봄네트워크는 17일까지를 노인학대 예방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노인인권 교육 등을 통해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부,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소비쿠폰 지급… 1인당 10만 원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천가구, 약 248만명이다. 고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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