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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유류세 부담 인하 폭 100분의 70 상향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전 국회 승인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2.06.17 13:24: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하여 유류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하여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난 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김민석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의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보다 높은 유류세 인하 폭을 제안하며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더불어 유류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강득구·고영인·박성준·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이원욱·최연숙·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 따뜻한 한방 삼계탕 나눔 행사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회장 이계설)는 지난 7월 2일,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한방 삼계탕 100그릇을 정성껏 준비해 교통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당신은 결코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이계설 회장은 “경제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협회는 교통 장애인분들이 사회와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를 둔다”며 “작은 식사 한 그릇이지만, 그것이 단절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평소에도 지속적인 생필품 후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캠페인, 안전교육 등을 통해 교통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56)씨는 “교통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이 끊겼다”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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