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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어린이 초단편영화 백일장 실시

  • 등록 2022.07.11 14:43: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제14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는 어린이들이 단편영화를 관람하고 글을 쓰는 ‘어린이 초단편영화 백일장’을 개최한다.

 

초단편영화제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일부터 영화 백일장에 참가할 어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영화 백일장은 세계적인 단편영화제 ‘끌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엄선한 추천작 등 재미있는 어린이 영화를 온라인으로 관람한 후 감상문을 작성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초단편영화제의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영화 백일장은 영등포 지역의 초등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 신청은 영화제 홈페이지(www.sesiff.kr)를 통해 8월 24일까지 할 수 있다. 감상문 접수는 8월 31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을 한 어린이들은 영화제로부터 영화 관람 링크를 전달받아 영화를 감상하며, 감상 후에는 지정 양식에 감상평을 작성해제출하면 된다.

 

영화제는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 입선(15명) 등 총 25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 50만원 등 총 140여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백일장을 담당하고 있는 안다슬 팀장은 “영등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컬 영화제 일환으로 지역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영화 백일장을 기획했다”며 “미디어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나만의 평론을 써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는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영등포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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