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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고물가·성장둔화 우려… 세부담 완화' 적극 대응"

  • 등록 2022.07.18 09:53: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2022년도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인 고물가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여당은 정부에 서민·중산층 대상 소득세 부담 완화, 부동산세제 체계 정상화,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혜택 방안 등을 비롯해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중소·중견기업 대상 상속공제요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지나치게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돼 조세원칙이 훼손된 부분을 바로잡아야겠다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원칙에 부합되게 과세체계를 개편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에 세제가 뒷받침해야겠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우선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달라는 이야기를 당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폭도 좀 넓혀달라고 요청했다"며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넓어져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면세구간이 넓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돼온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급여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며 "이런 부분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선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당에서 요구한 법인세 인하 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세제 개편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상속공제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그 대상 규모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발표할 때 그 기업 수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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