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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 등록 2022.07.20 15:31:0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 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의 빈자리를 일반교사가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일반교사가 밝힌 문제점도 정원 내 배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 내 유치원 교사 중 수석교사는 2012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지원자조차 나오지 않아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수석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수석교사 증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강산 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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