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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 열려

  • 등록 2022.07.21 18:04:0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상임대표 김정희)가 공동주관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용모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어떤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쳐, 자유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청년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을 우려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차별금지법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과 젊은 청년들이 고용시장의 불공정으로 받을 피해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아보고자 당사자인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는 차금법에 대해 2030 청년들의 시각에서 경제 시스템, 기업의 입장과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오늘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차금법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구제하겠다며 차별 유형을 26가지나 열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헌법은 기본권에 대해 포괄적 보호를 이미 천명하고 있고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침해받지 않음’을 분명히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26가지 유형을 ‘옥상옥’ 식으로 열거한 것은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상임대표도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약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많은 개별법이 이미 존재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는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며 “차별금지라는 미명에 속아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큰 갈등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 분야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 성적지향 문제 등과 관련해 사례발표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업들 입은 피해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감소했다”, “학력차별을 없앴다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노력과 대학의 자율권을 무효화시켜 오히려 학력차별 스펙차별을 조장하며, 외국의 차별금지범에는 ‘학력’이란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아기 때부터 공교육을 통해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는 어린이들과 이로 인해 2030 세대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으며, 기업의 존재목적인 이윤추구도 침해당할 수 있다” 등의 지적과 함께, “오히려 차별을 심화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으로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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