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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원,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2.07.25 13:0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2일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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