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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원,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2.07.25 13:0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2일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으로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앞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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