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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원,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2.07.25 13:03: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2일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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