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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관련법 대표 발의

  • 등록 2022.07.26 09:25: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임산부와 만 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출산 준비와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메타버스 근무·온라인 회의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시기 감염 취약계층인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임산부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임산부 등의 요구가 거부되는 등 재택근무제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제20대 대선 기간 중 당시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는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자에 재택근무를 허용 사업주에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민간의 자율시행 유도)’으로 육아기 재택근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일부 여력이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육아기 재택근무 형식이 보편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김영주 부의장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 부모와 임산부 재택 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임산부·육아기의 부모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장, 신청방법, 절차와 기간은 하위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임산부의 경우 출·퇴근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재택근무를 하며 출산 준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아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경력단절·소득감소를 막을 수 있어 일자리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늦추려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김영주 부의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생률이 1명 미만인 초저출생 국가이며 올해는 0.77명까지 떨어질 전망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가 된다”며 “특히,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들을 위해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임신·육아기 재택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며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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