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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관악구.동작구.동작관악교육지원청, 업무협약

-민간단체, 지역사회 기관, 교육청이 만나 아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 진행
-지역사회 아동의 심리정서발달 및 복지 증진에 협력하기로 해

  • 등록 2022.08.04 10:34: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본부장 홍선교)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 동작구(구청장 박일하),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인숙)과 함께 지역사회 아동의 심리정서발달 및 복지증진을 위한 민‧관‧학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3일(수)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네 기관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예방사업, 심리정서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홍보, 지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홍선교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아이들의 건강한 심리정서를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게 되어 큰 힘이 된다”라며, “<마음토닥 몸도계>와 같이 보편적 심리정서 프로그램과 아동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NGO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이웃인 동작구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가 함께 연합하여 지역 아동의 정서함양과 복지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맘껏 뛰놀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구와 교육청, 지역사회에 있다고 생각된다. 서로 힘을 모아 아이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준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꿈이 있는 아동일수록 행복지수, 자아 존중감에서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민(굿네이버스), 관(동작구청, 관악구청), 학(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삼위일체로 아이들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인숙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업무 협약식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정신건강예방사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응원하고 칭찬하는 과정에서 심리·정서적 결손을 회복하여 밝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민·관·학 협력사업이 학교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서인지역본부는 국내복지사업 및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식…지자체에 자율권 줘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25년 정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수단 결정 등 세부 실행 방안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주는데만 550억 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중앙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재원을 국비로 100% 내려준 후에는 지자체에게 맡기는 것이 신속 집행과 세금 절감에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최호정 의장의 입장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00% 국비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정부의 몫은 여기까지다. ‘신속한 민생 회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구체적 실행 방법은 지역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서울시는 물론 각 광역지자체는 이미 지역 내 소비 구조, 주민 수요, 소상공인 현황 등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등) ▴사용기한 설정 여부와 기간 ▴사용처 제한 범위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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