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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 조속히 실현 돼야”

영등포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 위해, 도림천 현장점검

  • 등록 2022.08.05 10:20: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4)은 영등포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촉구했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前‘지천르네상스’)는 서울전역에 흐르는 332km 실개천과 소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으로, ‘도림천’,‘정릉천’,‘홍제천(상·중류)’에서 4개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지천 르네상스 사업 대상을 주민 요구에 기반하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변 거주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특히 ‘도림천’은 수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내년 6월 착공될 예정이다.

 

지난 2일 김지향 시의원은 박칠성 시의원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한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신도림역까지 약 3km 구간의 도림천 수질 및 악취 발생 현장 점검을 통해 영등포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등포구 도림천은 수변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아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때문에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유입되는 관로 입구에는 악취 발생이 심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보건 위생상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며 “그래서 특히 악취 유발 및 환경정비가 시급한 도림천은 복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 착공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소홀함 없는 착공준비와 관계자 분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착공기한 엄수를 촉구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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