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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지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방만 예산’”

  • 등록 2022.08.08 15:53: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1)은 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추경안 심사 보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지웅 시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이유는 교육위원으로서 더 나은 서울교육,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한마디로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방만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안의 증액분 3조7,337억원 중 2조7,191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72.8%를 기금에 적립하고 27.2%만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예산 편성안”이라며 질타했다.

 

 

또, 심사 보류의 또 다른 이유로 “아직도 서울시 내 학교에는 속칭 쪼그려 변기. 즉, 화변기가 곳곳에 존재하고 15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며 “학교현장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 부족이 부실한 예산안 편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전자기기 보급사업과 전자 칠판 보급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며 “900억의 혈세를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 추가 투입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 격차 심화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의회가 명백히 드러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단지 시간에 쫓겨 형식적인 심의에 그친다면 이 또한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셈”이라며 “교육청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맞게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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