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청소년부모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써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입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김홍걸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김홍걸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청소년부모 규모 및 해외법안사례 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를 통해 추정한 국내 청소년부모는 중위소득 60%이하 약 3천 가구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부모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학업을 완수하거나 취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이란 점에 집중하기 때문에 이들이 학업 또는 고용훈련 중에 있을 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부모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부모 규모에 대한 공식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홍걸 의원은 “청소년부모 대부분이 중위소득 60%이하로 추정되고 있고 이들이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많은 청소년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고, 따라서 3년마다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