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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의원,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 정보제공 이뤄줘야"

  • 등록 2022.08.11 11:47: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국회에서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및 황무섭 영등포지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임원진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인공눈물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다”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을 모시고, 정부와 함께 인공눈물의 유용성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영주 부의장은“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만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급여 유지가 꼭 필요하다”며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인공눈물 보험급여유지를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배경 및 경과를 설명하며,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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