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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의원,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 정보제공 이뤄줘야"

  • 등록 2022.08.11 11:47: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화학물질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예고 단계서부터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1일, 화학물질 정보변경 행정예고 시부터 화학물질 등록자(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관련 정보를 하위사용자(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자-사용자 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이유로 해당 정보가 신속‧원활하게 제공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된 화학물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학물질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피해의 확산 및 사용자의 대처에 있어서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아왔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보변경 고시된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행정예고를 통해 정보변경이 예상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해당 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해 한발 앞선 대응과 정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화학물질 등록자-사용자 간 충분하고,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미인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들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가자 휴전협상 철군 문제로 또다시 난항…배급소 참상 되풀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의 철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참상도 되풀이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60일간 휴전'을 위한 양측간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군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약 40%에 달하는 지역을 자국의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절반가량을 사실상 점령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난 1월 휴전 당시 수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보장과 원조 문제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기 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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