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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지원 필요”

장애인 근로자 지원 위한‘장애인고용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8.11 10:57: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장애인고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 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향 시의원, “버스 운수종사자 선행사례 확산, 서울의 따뜻한 변화 이끌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버스 안의 작은 친절이 시민들의 칭찬으로 이어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이 최근 3년간 2,200건을 넘어섰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최근 교통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버스운수종사자들의 선행 미담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승객과 시민들이 직접 올린 선행사례를 보면 ▲2023년 530건 ▲2024년 778건 ▲2025년(10월 기준) 904건으로, 최근 3년간 총 2,212건에 달한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노력이 점차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담은 조합 홍보팀과 각 조합원 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회적 귀감이 되는 사례로 선정되어 보도자료로도 공유되고 있으며, 각 사업체에서는 선행사례와 근무 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매년 1명의 우수 종사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김지향 시의원은“시민의 일상에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서울의 교통문화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적 변화”라며, “이러한 모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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