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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택 의원,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정수준의 임금 보장지원 필요”

장애인 근로자 지원 위한‘장애인고용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2.08.11 10:57: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장애인고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 면서 최저임금이 배제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을 권장한 바 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361만원의 66.9%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에서의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에게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헐값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지속가능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국가가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종각 지하도상가 ‘체류형 시민공간’으로 변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종각 지하도상가 내 공실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쉼터’를 조성 완료한 데 이어, 오는 3월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한다. 시는 실구매자보다 지하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이용이 주를 이루며 상권 침체를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의 공실을 시민이 체험하고 쉬고 활동하며 머물고 싶은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해 시민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하 상권의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 종각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쉼터는 총 26㎡(약 8평) 규모로 상가 활성화 AI 존, 약자동행 스터디 존 등 두 가지 테마 공간으로 조성됐다. 상가 활성화 AI 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가상 피팅룸’이 설치됐다. 거울 앞에 서기만 하면 지하도상가에서 판매 중인 의류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어, 여러 점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체험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상권 전반의 쇼핑 편의성과 접근성도 향상했다. 약자 동행 스터디 존은 인근 학원가와 회사 밀집 지역 특성을 반영해 조성됐다. 책상과 의자, 무료 무선인터넷(Wi-Fi), 전원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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