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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구청장협, 제171차 정기회의 개최

수해복구 위한 긴급 안건 의결, 행안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 등록 2022.08.17 17:15:2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7일 오전 7시 30분, 달개비에서 제17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집중호우 침수피해 복구예산 지원요청’ 등 모두 9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다.

 

이성헌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위중한 상황에서, 자치구별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원해주신 구청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에 적재적소에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운영계획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 등 3건의 사무국 자체 안건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서대문구)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구로구)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송파·동작·동대문·강동구) 등 3건의 자치구 제안 안건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은 정원 30명으로 구성된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구청장을 단 한 명만 참여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 인원을 먼저 늘리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추후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은 안건 취지에는 모두 동의하나, 수해복구 비용 등 자치구별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상이한 점을 들어 보류하기로 했다. 이상 두 건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서대문구)은 서울시가 작년에 선정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와 관련해, 일부 후보지의 경우 구역계가 정형화되지 않은 채 후보지로 선정되거나 선정 이후 구역계 변경 요청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공식적인 기준 부재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후보지 구역계에 관한 변경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에 제안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송파구·동작구·동대문구·강동구)는 최근 서울시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의 보조율 하한선이 하향 조정되고, 이는 향후 자치구의 예산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의 상·하한선을 포괄적으로 늘리거나 보조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해 피해복구에 관한 긴급 안건들도 추가됐다. △사면관리 전담인원 확보(중랑구)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개선(금천구) △집중호우 침수 피해 지원방안 건의(영등포구·금천구·관악구·강남구·동작구) 등 모두 3건이었으며,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가결됐다.

 

특히 5곳의 자치구에서 제안했던 ‘집중호우 침수 피해 지원 방안 건의’에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반지하 주택·소상공인 침수피해 지원 확대 △하천 침수피해 복구비용 국·시비 지원 △상습 침수지역 모아타운 추가 선정 △주택 및 소상공인 피해 복구비 현실화 등 자치구 피해 현장에서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겼다.

 

참석자들은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은 신속한 지원에 달려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자치구 우수사례로는 △대형청소차량 어라운드 뷰 설치(종로구) △기업연계 창의 교육 활성화(종로구) △정원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중구) △주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참여의큰숲’ 운영(은평구) △안산 자락길 황톳길 조성 사업 추진(서대문구)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에 벽화 제작․전시(송파구) △중소병의원 맞춤인력 취업연계 프로젝트(강동구) △민선8기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민원 관리개선(광진구) △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및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등 모두 9건의 우수행정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의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7개구 포함)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와 연석회의로 개최될 제172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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