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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성모맑은눈 안과와 성실 병역이행자 우대 협약 체결

  • 등록 2022.08.24 15:00:1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과 성모맑은눈 안과(원장 임석범)는 24일, 병역이행자 우대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혜택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족 포함)와 모범예비군 및 병역이행자(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동원훈련 이수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등이 해당 병원에서 시력교정수술(라식, 라섹) 및 드림렌즈 비용 20% 할인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모범예비군이란 병력동원훈련을 연기 없이 모두 이수한 사람(병 4년, 간부 6년)을 말한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역명문가증(가족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나 모범예비군증, 병적증명서 등 본인이 우대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등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지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협력업체 발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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