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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발생했지만 교육청은 모르쇠”

  • 등록 2022.09.13 15:23: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희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시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받았지만 정작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송파구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해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관할 구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유치원 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관할구청이 교육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될 의무가 없어 교육청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특례법에 의하면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교육청에 통보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확인한 사례는 민원제기에 의해 수동적으로 확인한 사례들뿐이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법의 허점이 일부 발견됐다”며 “아동학대특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울타리내에서 구청과 교육청은 의무를 다했지만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구청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적극 협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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