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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

  • 등록 2022.09.16 14:54: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2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9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등 7건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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