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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새롭게 진화하는 ‘2022 MAMA AWARDS’ NEW 트로피 최초 공개

  • 등록 2022.10.04 09:46:06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글로벌 K-POP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연말 음악 시상식 '2022 MAMA AWARDS'가 '리브랜딩 티저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CJ ENM은 27일 Mnet K-POP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부터 'MAMA'(Mnet Asian Music Awards,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에서 'MAMA AWARDS'(마마 어워즈)로 리브랜딩 하고 오는 11월 29, 30일 양일간 일본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2022 MAMA AWARDS' 티저 예고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해 국내 시상식으로는 최초로 아시아 음악 시상식을 선언하며 Mnet Asian Music Awards로 변경한 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13년간의 MAMA 헤리티지를 조명했다. MAMA의 도전, 전세계 팬들의 열정, K-POP의 꿈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확장해 온 MAMA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World's NO.1 K-POP Awards로 진화됨을 선포한 것. 영상 마지막에는 'MAMA AWARDS'로 리브랜딩 후 새롭게 바뀐 트로피를 최초로 공개했다.

새 단장을 마친 트로피의 이름은 '하이퍼큐브(Hyper Cube)'. 하이퍼큐브의 상단은 지난 21년간 MAMA 헤리티지로 유지했던 큐브 형태이며, 하단의 라인들은 팬과 아티스트들이 무한으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과정을 여러 갈래의 빛으로 형상화했다. 하이퍼큐브는 기존 트로피의 골드 컬러를 유지해 헤리티지를 반영하면서도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온 금빛 여정의 감동은 계속될 것을 예고했다. 한편, 하이퍼큐브의 여섯 면에는 각각 멈추지 않는 '도전', 꺼지지 않는 '열정', 끝이 없는 '꿈', 한계가 없는 '성장', 룰을 넘어선 '확장', 나만이 가진 '고유성'의 의미를 담았다. 새 트로피가 공개되면서 올 연말, 새 트로피를 안을 영광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2022 MAMA AWARDS'는 이번 리브랜딩 티저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올해 행사 콘셉트는 물론 리브랜딩으로 새롭게 변경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CJ ENM은 지난 8월 K-POP의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글로벌로 확대되는 등 글로벌 음악 시장 변화에 맞춰 'Mnet ASIAN MUSIC AWARDS'를 'MAMA AWARDS'로 리브랜딩한다고 밝혔다. 리브랜딩 발표와 함께 CJ ENM은 '시상식으로서 차별화된 정체성을 정립하는 한편 '마마 어워즈'만의 아이코닉한 씬이 있는 쇼와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며 '그간 K-POP을 전세계에 알렸던 MAMA에서 더욱 확장, 진화하여 본격적으로 K-POP의 진정한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World's NO.1 K-POP Awards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리브랜딩 후 처음 진행되는 '2022 MAMA AWARDS'는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Kyocera Dome Osaka)'에서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약 4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스포츠 경기장인 '교세라 돔 오사카'는 이미 다수의 K-POP 스타들이 여러 차례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어 국내외 K-POP 팬들에게는 친숙한 장소. 이번에는 교세라 돔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시상식을 선보이게 되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2 MAMA AWARDS'는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세계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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