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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주택공간위,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와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2.10.05 09:32: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전라남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지방분권 강화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는 실질적인 인구감소의 충격이 시작되는 시기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과 전라남도 양 지역 간 우호협력 강화와 주택건설 분야의 공동 정책과제 도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의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해 이동현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및 위원 등 의회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기관은 향후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 확립 ▲주택·공간 분야 정책과제 개발 및 조례안 공동발의 ▲협업성과의 홍보 및 활용 ▲그 밖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분야 등에 보조를 같이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임인구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은 “전라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 의회간 발전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가 우호협력 증진과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화답했다.

 

덧붙여 “지역적 특색을 가장 잘 반영한 정책은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방의회에서 도출된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그간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기반시설 건립이 번번히 좌절됐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의회가 공동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 참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에서 서울시의 주요 한강 정책을 짚어보고 한강과 사람이 공존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한강, 서울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현택 국민대 특임교수의 ‘한강, 서울의 미래’ 발표를 시작으로 한강버스 발전 방향(박동진 ㈜이크루즈 대표이사), 한강르네상스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정책 성과(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한강의 가치(김상혁 가천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오 시장은 “치수(治水)에서 이수(利水)로, ‘한강르네상스’를 시작한 지 20여 년 만에 한강은 시민이 꼽은 서울의 상징이자 한 해 8천만 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며 “오늘 논의해 주신 의견을 경청해 ‘한강’을 시민이 더 사랑하는 공간이자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시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023 서울서베이’에서 시민이 생각하는 서울의 상징 1위에 ‘한강’이 올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강’은 2010년 조사에서 4위를 차지했으나 10여 년 만에 1위에 올랐다. 이날 기조발표자로 나선 임현

[기고] 영등포구, 주민갈등 해결 위해 적극 나서주길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다, 이웃이란 ‘그만큼 믿을 수 있고 친한 사이’ 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로,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할만한 위험요소를 가진 곳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끼쳐선 안된다. 지난 7월 경 대림역 9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 한 야채가게로 인해 주변 이웃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여러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 가게는 야채 등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때문에 이곳 주변에는 골목길 통행을 불편하게 할 정도로 하루종일 사람들이 붐빌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로 점용과 관련해서는, 허가사항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 가게 앞쪽 인도의 보도 경계석 라인 안쪽으로만, 제한한 것이지 골목 쪽은 사유지 이므로 사실상 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 야채가게로 인해 영업과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게 이웃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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