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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간부동산 플랫폼과 업무협약… 전․월세 시장정보 제공

  • 등록 2022.10.05 13:03: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주택 거래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협업해 전․월세 시장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시-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 3사(다방, 부동산R114, 부동산플래닛) 간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장정보'의 공익적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서울 시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보제공에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히며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부동산 공공데이터의 공익 목적 활용 및 시 주택정책 대시민 홍보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부동산 관련 자료 및 정보 교류 ▲부동산 시장 발전 기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내년 1월부터 협약을 체결한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 3곳을 통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전․월세 시장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내 주택 및 주거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울주거포털’ 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주택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플랫폼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지표정보는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별) 시내 25개 자치구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정보이다.

 

이들 민간부동산 거래 플랫폼은 앞으로 각자 기업의 역량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의 특장점을 살려 집을 구하는 시민에게 필요한 전․월세 시장정보를 구현,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 높은 정보 접근성과 확산력을 인정받고 있는 '다방'은 서울 시내 지역별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내 다양한 화면(홈, 지도, 매물 리스트 및 상세페이지 등)에 노출하고, 자체 부동산통계솔루션(REPS)을 구축해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R114'는 매물정보 페이지 지도 상에 서울 시내 전․월세 데이터를 표현, 시내 전․월세 누적 시계열 데이터와 차트를 보여줄 예정이다.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역량이 뛰어난 '부동산플래닛'은 전․월세 임차물량을 한 눈에 보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사용자가 지역․시기․주택유형별 정보를 선택하거나 지역․단지별 임차물량 순위도 확인 가능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전월세 정보몽땅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시장정보를 분석하여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신규 정보인 서울시 내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된 공인중개사 431명 대상의 매월 ‘주택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10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정보 확산력, 데이터 시각화 등에 우수한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서울시 전․월세 지표 데이터를 시민에게 참신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기업, 플랫폼과 지속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출국 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출국 또는 외국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외 출국중이면서 올해 24세인 1999년생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체류하려면 올해부터 늦어도 2024년 1월 15일까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 공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및 여권발급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팩스, 방문(병무청, 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병무청 또는 체류하고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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