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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의원, “사회복지 예산 확대 없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불가능”

  • 등록 2022.10.06 09:15:5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전례 없는 복합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정도 수준의 정부 재정편성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만으로 복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도 약속했다”며 “그러나 실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복지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긴축 논리에 함몰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등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5.47% 상승한다.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206조원으로 올해 사회복지 예산(195조원) 대비 11조원(5.6%) 증가한다. 총지출 증가율(5.2%)이나 올해 증가율(5.4%)보다 약간 높은 것을 근거로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투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민석 의원은 “비교의 범위를 넓히면, 실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파장이 이어졌던 2009년 사회복지 예산을 9.9% 늘리는 등 5년간 평균 7.6% 사회복지 예산 증액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7.7%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과거 보수 정부와 비교해도 약 2%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에 증가하는 11조원에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관련 예산 8조3,140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11조원이 온전히 취약계층에 전달되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는 주택 항목 등에서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돌아가는 예산을 올해 대비 6조2,000억원(11.7%)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내년 물가상승률 3.7%(한국은행 전망치)를 고려한다면 재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제는 내년 이후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예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대대적인 감세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장 올해와 내년 법인세는 배제해도 2024년부터는 세수 감소가 현실화한다”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 차원의 보전 방안이나 대책을 촉구했다.

 

김민석 의원은 “더구나 정부는 209조원 정도 소요되는 국정과제 사업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공표했다. 국정과제 사업의 이행을 위한 예산 삭감은 주로 취약계층 관련 사회복지 예산 비중 감소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의원은 “법인세 감세 효과가 내후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확장재정 대신 어떠한 사회복지 분야 재원 마련의 대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도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맞게 재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서울시의원,‘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광역의원 우수상 수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제17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광역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입법 성과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과 현재까지를 매니페스토 성과로 이어가게 되었다. 공약 제시부터 입법과 정책 실행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게 완주해 온 의정활동의 연속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수상의 주요 성과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해당 조례는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요리매연)으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폐암·호흡기 질환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조리흄 문제로 인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침해와 고용불안 해소에 제도적으로 대응하

심미경 시의원, “대법원의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 인정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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