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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최

  • 등록 2022.11.15 15:06: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5일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와 같은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3)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며,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대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서울시민의 염원과 의지가 오롯이 담긴 각종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으로 의원들 소신에 따라 책임있는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안 심의결정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의사를 최종결정하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서울시는 미증유의 긴급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한치도 빈틈 없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죽은 지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SH임대아파트 거주 탈북자와 관련해 전임시장이 예산, 인력 대규모 확충 등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찾동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바란다”며 “동시에 사회적 약자인 탈북민과 구룡마을 등 판자촌 약자 주민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경부고속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국가 상징거리 조성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해외발 뉴스로 먼저 발표되고 있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논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발표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서울시 교육청 2차 추경예산 시 추경예산의 70%가 넘는 2조 7천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하려는 교육청의 나태와 무성의, 부작위로 추경 예산의 심사가 유보됐음에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의회를 비판했었다”며 “그 유보 기간 동안 서울시의원들이 현장을 찾아다니고 학부모의 절절한 요구를 듣고 추경예산으로 반영했음에도, 막상 예산이 통과되자 ‘학교 풍경이 달라질 정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교육청의 행태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된 30억 원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제대로 된 평가 실행이 핵심임에도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 행태가 지속된다면 내년도 예산도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공감이란 이웃의 아픔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 씀씀”이라며 “이태원 참사로 이웃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과 시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발 벗고 찾아가는 의회, 늘 ‘시민 곁에서’ 애환을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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