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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면담

  • 등록 2022.11.23 15:27: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의장협의회 주요 안건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 주요 안건을 전달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날 면담에 앞서 국회 행정위원회 위원인 김웅 의원도 만나 안건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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