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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6단체, "화물연대 파업 철회해야"

  • 등록 2022.11.24 16:38: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제단체들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며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며 "유럽화주협의회 등에서 안전운임제가 시장경제에 반하는 제도라 다른 나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직접 피해가 아닌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고, 재산권과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어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달한다"며 "높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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