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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재연 칠마회 회장, 마라톤 풀코스 777회 완주

  • 등록 2022.11.28 09:10: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26일 신도림역 디큐브시티공원 도림천 광장에서 개최된 공원사랑 마라톤대회에서 칠마회 장재연 회장(영등포구 신길동 거주, 85)이 지난 2004년 11월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서울마라톤대회에서 첫 번째 풀코스 완주 후 18년 만에 풀코스 마라톤 777회 완주를 이뤄내 기념패를 수여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는 대한직장인체육회 마라톤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마라톤TV 주관, TV서울 후원으로 진행됐다.

 

 

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소장 이재필, 이하 농관원)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1644-8778),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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